세종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여성기업 선정
세종기프트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선정
세종기프트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여성기업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대상 기업들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물품, 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여성기업제품
구매 필수
공공
기관
수의계약
입찰없이 수의계약
5천만원까지
여성기업제품
구매 가능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란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
용역의 경우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까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이를 활용하면 쉽게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도 반영되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여성기업인증서 사진